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혼할 때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어느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연락하면 답이 없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가진 문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육비 지급 약속이 어떤 문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 받지 못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약속이 어떤 문서에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처럼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 합의서나 각서처럼 당사자 사이의 문서만 있는지
- 미지급이 시작된 시점과 통장 입금 내역
- 상대방의 직장, 소득 등 알고 있는 정보
법원 문서가 있다면 양육비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요?
대표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급여나 예금 등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요건에서는 급여를 주는 쪽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공적 기관에서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요건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직접지급명령
- 공적 기관의 이행 지원 상담
합의서만 있거나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후 미지급 때 앞서 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과 지출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절차는 문서의 종류, 상대방의 소득, 미지급 기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마친 법무법인으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길어지는 경우
-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가진 문서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 양육비 감액이나 면제를 요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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