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2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과 예금은 정리가 되는데,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일한 대가가 쌓인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일한 몫이 들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은 예금이나 부동산 등으로 남아 있는 한 분할 대상입니다.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퇴직이 예정되어 있거나 수령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면 대상에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기여로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전이어도 마찬가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재산분할과 별도로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이 있고 청구 시기도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해당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이 중심입니다. 결혼 전 근무분이나 별거 이후의 기간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은 근속 기간, 가사와 양육 등 기여도를 함께 살펴 정해집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 구성과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금액 산정이 어렵고 받는 시기도 먼 경우가 많아, 이혼 협의 단계에서 빠뜨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아래 사항을 정리해 상담에 오시기를 권합니다. 배우자의 서류를 무단으로 열람하지 말고, 알고 계신 범위에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마친 법무법인입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