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할 때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어느 달부터 입금이 끊겼습니다. 연락하면 답이 없거나 형편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가진 문서와 입금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양육비는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나누어 부담하는 돈입니다. 받지 못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급 약속이 어떤 문서에 담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처럼 법원이 작성한 문서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 있다면 먼저 양육비를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행명령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급여나 예금 등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일정 요건에서는 급여를 주는 쪽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공적 기관에서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는 길도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요건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 금액과 지급 방법을 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문서가 만들어지면 이후 미지급 때 앞서 본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과 지출 자료를 함께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절차는 문서의 종류, 상대방의 소득, 미지급 기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내 상황에 맞는 순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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