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한 주말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아이를 보여줄 수 없다고 연락해 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유도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면접교섭 조건을 정하는 방법과 이행되지 않을 때의 대응 순서를 살펴봅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도 있어서,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막연히 '자주 만난다'고만 정하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먼저 정해진 조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없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해 만남의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조정조서, 심판 결정이 이미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이행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만남을 시도한 날짜와 거절당한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내용을 보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몰래 녹음하는 등 위법한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고 양육비를 끊으면 각각 새로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 대한 학대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아이가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조건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할 만한 때는 정해진 조건이 있어도 만남이 계속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조건을 처음 정해야 하는데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마친 변호사들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사안마다 다르며, 상담 내용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