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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26.10.25 · 로엘법무법인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

별거한 지 오래되어 부부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느끼는데, 내게 잘못이 있어 이혼 소송을 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면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원이 특히 신중하게 보는 쟁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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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왜 제한되나요?

유책 배우자는 외도, 폭행,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왔습니다. 스스로 파탄을 만든 사람이 그 결과를 내세워 이혼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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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매우 좁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거나 반소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
  •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 감정 때문에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 양측 책임의 정도 차이, 미성년 자녀 양육과 상대방의 생활 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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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는 쪽은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할 수 있나요?

가장 기본은 협의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소송 중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청구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이혼 청구에 대응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책임을 보여 줄 자료와 혼인 유지 의사가 쟁점이 됩니다. 자료는 반드시 적법한 방법으로 모아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 보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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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해당한다면 내 사안에 맞는 판단 기준을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춘 법무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고려 중이라면 혼인 기간, 별거 시작 시점, 자녀 유무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별거 기간이 길고 이혼 의사가 확고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낸 소송에서 내 책임이 쟁점이 된 경우
  • 반소를 낼지 고민되는 경우
  •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조건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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