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절차, 재산, 자녀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는 일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가 상담하며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이혼은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합의로 끝낼 수도 있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상담을 받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혼 자체에 합의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어떻게 키울지입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어느 쟁점이 가장 큰지 알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절차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에는 숙려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재판을 청구합니다. 재판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부당한 대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어떤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사유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입증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 상담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어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하며, 이혼 사유와 혼인 기간 등이 고려됩니다.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해서 판단합니다.
양육을 맡지 않는 쪽은 양육비를 분담합니다.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 등을 고려하며 사안마다 다릅니다.
면접교섭은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권리입니다. 시기와 방법은 자녀의 생활 안정을 고려해 정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에 이혼 전문 등록을 한 법무법인입니다. 이태호, 이원화, 정태근, 김현우, 최창무, 장영돈, 김명희, 송개동, 권상진, 주혜진, 황근주, 유한규, 박민희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함께합니다.
사건은 상담, 전략 수립, 수행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사정을 충분히 듣고, 쟁점과 예상 절차를 설명한 뒤 방향을 정합니다.
의뢰인이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와 선택지를 쉬운 말로 안내합니다.
자료가 모두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건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시간순으로 적어 두면 좋습니다. 결혼 시기, 별거 여부, 갈등이 시작된 계기를 간단히 메모해 오세요.
로엘법무법인은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은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시면 더 원활합니다. 이혼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전부터 상담이 가능합니다. 재산과 양육 문제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해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원칙입니다. 사정에 따라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송 중에도 자녀의 생활 안정이 우선입니다. 현재 양육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과 부채 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없어도 상담은 가능하며, 시간순 메모만 있어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