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에 모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로엘법무법인

결혼 전부터 차곡차곡 모은 예금이 있는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이것까지 나눠야 하는지 걱정되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돈이 집을 사는 데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혼인 전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재산이 혼인 중 어떻게 쓰이고 관리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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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란 무엇이고, 왜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나요?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처럼 각자의 몫으로 보는 재산입니다. 민법은 이런 재산을 부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인 전에 모은 예금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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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가 한쪽이라고 해서 항상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거나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기여를 인정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일률적인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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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 맞더라도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본인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에서 모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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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재산이 섞여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재산 구성과 자료 상태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고,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