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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지켜야 하나요?

2026.10.25 · 로엘법무법인

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지켜야 하나요? 로엘법무법인

이혼 서류에는 도장을 찍었는데, 아이를 언제 어디서 만날지는 한 줄도 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면접교섭은 이혼 후 갈등이 가장 자주 생기는 부분입니다. 처음에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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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권은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 한쪽이 자녀를 만나고 연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아이가 양쪽 부모와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방식은 먼저 부모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이의 나이, 생활 환경, 부모와의 관계 등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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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자주 만나게 해 준다' 같은 표현은 나중에 해석이 갈려 다툼이 되기 쉽습니다. 날짜와 방법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정기 만남의 횟수와 시간 (예: 격주 주말 등 요일과 시간대)
  • 명절, 방학, 생일 등 특별한 날의 일정
  • 숙박 가능 여부와 연령별 조정 방식
  •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장소와 방법
  • 전화·영상통화 등 비대면 연락의 빈도
  • 질병이나 학교 일정 등으로 일정을 바꿀 때의 연락 방법
  • 자녀가 성장하면서 방식을 다시 협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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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하거나 이미 정해진 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면접교섭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법원의 이행 관련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의 행동에 맞대응해 아이를 만나게 하지 않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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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만남 자체를 막고 있거나, 아이의 안전이 걱정되어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찍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한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마친 법무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상황에 맞는 면접교섭 방식과 합의서 문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일정을 자주 바꾸는 경우
  • 아이의 안전이나 양육 환경이 우려되는 경우
  • 이혼 합의서에 면접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고 싶은 경우
  •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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