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생활 십수 년 동안 집과 예금, 차량이 대부분 한쪽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니 내 몫이 얼마나 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든 재산의 실질을 따집니다. 이 글에서는 비율을 정하는 기준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비율을 숫자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쌍방이 협력해 이룬 재산액과 그 밖의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5대5라거나 몇 년 살면 몇 퍼센트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이 같아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은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과정에서 생긴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기여도는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한 역할의 크기입니다.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또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개별 사정을 따져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다 기한이나 자료를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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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에는 등기부등본, 본인 명의 통장 내역처럼 정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하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