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나와 따로 지낸 지 어느덧 몇 달째입니다. 연락은 뜸해졌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라서, 이혼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네, 별거 중에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별거는 소송을 내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고, 별거하지 않아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에 정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별거는 마지막 사유를 판단할 때 혼인이 이미 깨졌는지 보여주는 사정 중 하나로 살펴봅니다.
별거 기간에 대해 법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몇 개월이면 충분하다거나 몇 년이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거하게 된 이유, 별거 전 갈등의 내용, 생활비 분담과 연락 여부, 재결합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별거 중의 행동은 나중에 소송에서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기록을 남기며 차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별거 사정은 부부마다 달라서 일반적인 설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 별거 경위와 현재 상황에 맞춰 소송 가능성과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혼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추고 있으며,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