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로엘법무법인

결혼 20년 차, 배우자는 한 직장에 오래 다녔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받지도 않은 돈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과 연금도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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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받은 퇴직금과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이 예금 등으로 남아 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기와 수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측된다면,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상당액을 재산 가액에 반영하는 방식 등이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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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 같은 연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연금은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수급 연령 등 요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각각 분할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IRP)이나 개인연금은 혼인 기간 중 쌓인 부분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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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금 분할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혼인 전부터 근무했다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나 배우자의 기여 정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살피고, 상대방 명의 자료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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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산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종류와 시기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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