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하자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대화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추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방법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있는 쪽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이 깨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본인이 정당하게 보관 중인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사유 판단과 입증 방향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로엘법무법인에서 사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갖추고 있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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