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이나 문자로 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내가 피의자가 됐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얘지는 분이 많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걸거나 통지서를 한쪽에 치워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첫 확인을 차분히 하면 이후 대응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식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입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나 기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때부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진술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문서의 형식과 기재 내용은 수사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받은 문서는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읽어 보십시오.
죄명은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된 죄명에 따라 조사 방향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일정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메시지, 계약서, 송금 내역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반대로 출석 요구를 무시하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 보는 방식의 증거 수집도 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되지 않거나, 출석 일정을 맞추기 어렵거나,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조사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전문 등록(대한변협)을 갖춘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상담 내용과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