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망설여지는 분이 많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오히려 일이 꼬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 기본 원칙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배상을 하고, 피해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있는 반면, 다른 범죄에서는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재판의 양형에서 참작되는 하나의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죄명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 검찰 송치 이후, 재판 단계에서 모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건 초기에 논의를 시작하면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시점과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장 조심할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입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정도와 사안에 따라 다르고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무리하게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못하면 합의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당사자 정보, 합의 내용, 지급 시기,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히 담겨야 합니다.
피해자와 연락할 방법을 모르겠거나,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느낄 때는 혼자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받았는데 내용이 맞는지 불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을 마친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사건 내용을 들은 뒤 합의가 필요한지부터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