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과 구속 재판은 무엇이 다른가요? 로엘법무법인

가족이 기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이 듭니다. 집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구치소에서 받아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사재판이라도 몸이 자유로운지에 따라 준비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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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재판과 구속 재판은 어떻게 나뉘나요?

불구속 재판은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재판입니다. 평소 생활을 이어 가면서 정해진 기일에 법원에 출석합니다.

구속 재판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에서 받는 재판입니다. 일정한 범죄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속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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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에서는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불구속 상태라면 변호인과 만나 사건을 정리할 시간이 비교적 넉넉합니다. 자료를 직접 모으고 합의나 반성 자료도 차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접견 시간과 자료 전달 방식에 제약이 따릅니다. 기소 후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필요하면 갱신될 수 있어 일정이 빠듯해지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사안과 심급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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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 풀려날 방법이 있나요?

구속 상태에서도 보석 청구나 구속 취소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혐의 내용, 증거 상황,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청 자체보다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일정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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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은 구속 여부가 갈리는 때입니다. 특히 기소 직후이거나 구속 기간 갱신을 앞두고 있다면 일정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이태호는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 변호사입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