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서 전화가 와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상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서면 한 장이 이후 조사의 기준이 될 수 있어 준비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서는 사건에 대해 본인이 겪고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적어 수사기관에 내는 서면입니다. 답변서나 의견서는 고소 내용에 대한 입장을 항목별로 정리해 내는 서면을 말합니다. 이름은 달라도 핵심은 같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내가 아는 사실과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는 것입니다.
서면을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 시기와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 전에 낼지, 조사 후에 보완할지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출석 요구서나 고소 내용에 적힌 혐의명, 일시, 장소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다음 내 기억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봅니다.
정리한 내용은 제출용이 아니라 점검용 메모입니다. 기억이 흐린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말고 '기억이 불분명함'이라고 표시해 두세요.
서면은 한번 제출하면 이후 조사에서 진술의 기준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 달라지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 몰래 녹음하거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일은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서면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의 표현 하나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형사 전문 등록을 한 이태호 대표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알아보신다면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으로 방문하실 수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