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을 열어 보니 '약식명령'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재판에 나간 적도 없는데 벌금이 정해졌다니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이 서류는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기 때문에,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공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이나 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비교적 사안이 가볍고 다툼이 크지 않다고 보는 사건에서 주로 이용됩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가벼운 서류는 아닙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청구 후에도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와 진술을 다시 심리합니다. 결과가 약식명령과 달라질 수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로엘법무법인(대표변호사 이태호, 형사 전문 등록(대한변협))에서 약식명령서와 사건 경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청구 기한이 짧아 하루가 급한 사안입니다. 아래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들고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상담 내용이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