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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2026.10.25 · 로엘법무법인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로엘법무법인

이혼하자고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상대방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대화는 매번 같은 자리에서 멈추고,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의 외에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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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한쪽이 끝까지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방법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소송에 앞서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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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여부는 이혼 판단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유책배우자는 혼인이 깨진 데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주고,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책임이 있는 쪽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별거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상대방의 사정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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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입증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재판에서는 주장보다 자료가 중요합니다. 혼인이 깨진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본인이 정당하게 보관 중인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대방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직접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 병원 진단서, 치료 기록 등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적은 기록
  • 생활비 지급 내역 등 금융 자료
  • 혼인 기간 중 일어난 주요 사건의 날짜별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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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사유 판단과 입증 방향에 따라 진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로엘법무법인에서 사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을 갖추고 있으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습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 상대방이 대화 자체를 피하거나 이혼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 부정행위나 폭언·폭행 등 이혼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 본인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받는 경우
  • 별거 기간이 길어졌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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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법원로 로엘법무법인에서 이혼 절차와 조건을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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