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고 바꿀 수 있나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자꾸 어긋납니다. 이사나 직장 변경으로 기존 일정이 맞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면접교섭을 어떻게 정하고 손봐야 하는지 절차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면접교섭이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면접교섭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연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의 권리이면서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정할 때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의 나이, 학교와 학원 일정, 두 집 사이의 거리, 평소 애착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협의할 때는 아래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횟수: 월 몇 회, 격주 주말 등
- 방식: 당일 만남, 숙박, 방학 중 기간, 영상통화
- 인계 장소와 시간
- 명절·생일·어린이날 처리 방법
협의가 안 되면 면접교섭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협의이혼에서는 양육 사항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도 함께 정합니다.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나 재판에서 자녀 양육 사항과 함께 정해집니다. 이미 이혼한 뒤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구체적일수록 분쟁이 줄어듭니다. '자주 만난다'처럼 모호하게 쓰면 나중에 해석이 갈립니다.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처럼 시간과 장소까지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해진 면접교섭,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자녀가 성장했거나 이사, 직장, 건강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먼저 당사자끼리 일정을 다시 합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판단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이 앞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사정은 일정 조율 문자나 자녀의 생활 기록처럼 정당한 방법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이사·직장 변경으로 기존 일정 이행이 어려운 경우
- 자녀의 학업·건강 사정이 달라진 경우
- 합의한 면접교섭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합의된 면접교섭을 거부하거나, 반대로 자녀 안전이 걱정되어 방식을 바꾸고 싶다면 상담을 권합니다. 합의서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로엘법무법인(대한변협 이혼 전문 등록)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부산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에 있으며, 거제역 10번 출구에서 도보 4분 거리입니다. 면접교섭의 결과는 자녀 상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의 법률 정보는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